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건설관련법규에 따라 해당기관의 요구시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또는 부적격 판정시에는 면허의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됨.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1신규면허 신청시(법인설립 등기일 또는 증차일(3개월미만법인) 또는 전원말일 기준)
2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시(영업정지 종료일 기준)
3실태조사 (전년도 결산일 또는 해당기관에서 지정한 지정일 기준)
4양도 양수시 (법인 전환 또는 면허만 양도양수일 기준)
5분할, 합병, 자본금 변경시 (분할 합병 등기일 기준)
6폐업 신고 후 재등록시(폐업 또는 반납 후 6개월 이전)
7기존 면허에 면허 추가시(접수일 전월 말일 기준)
8기타(관청의 담당자가 요구시)

기업진단 규정

1건설업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2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 관리운영요령
3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4소방시설 공사업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준용
5의양품도매상 : 의양품도매상 기업진단요강
6국방부 용역적격 심사기준
7국방부 물품적격 심사기준

기업진단시 준비서류

1사업자등록증
2법인등기부등본
3법인통장 사본(진단받는 날까지)
4금융기관 잔액증명서(진단기준일)
5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원(기준일)
6공제조합 융자잔액증명원(기준일)
7재무제표가결산(기준일)
8임대차 계약서
9건설업등록증
10그 외 자산 증빙서류

※세무사사무실 담당자 및 전화번호